"2016년 청문회서 해산 유예" 항변
  • ▲ 세계사이버대에 대해 교육부가 인가 취소를 예고하자,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학생 학습권·교직원 생계 박탈에 나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세계사이버대에 대해 교육부가 인가 취소를 예고하자,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학생 학습권·교직원 생계 박탈에 나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세계사이버대학교 인가 취소를 예고하면서, 교육당국과 학교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학교법인 해산을 교육부가 유예했지만 법인 해산 명령 등 행정예고가 이뤄졌다며 세계사이버대는 소송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문회 등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세계사이버대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그동안 고등교육법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인 해산 및 인가취소를 예고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 가능한 시설로 평생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한민족학원과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행정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사이버대는 법안 개정까지 법인 해산을 유예한다는 사항을 교육부가 뒤집었고, 학생 학습권·교직원 생계를 박탈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사이버대 관계자는 9일 "2016년께 학교법인 해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그때 유예 판정을 받았다. 평생교육법 개정이 진행 중이니깐 확정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부분이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확정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행정예고 이후 청문회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비리로 경영이 어려워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는 비리가 없다. 지난 5월 교육부 실사가 있었고, 앞서 실태조사 등이 있었다. 당시 폐교 시킬 만한 불법 사항을 드러나지 않았다. 학교 비리가 없는데 법인이 해산되면서 폐교된 사례는 없었다. 2016년 청문회 사항이 뒤집혀 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민족학원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며, 건설업체의 소송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은 압류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한민족학원이 법인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측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학위를 주고 있고, 이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에 제안했다. 법인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운영할 수 없다"고 행정 절차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계사이버대 학교법인이 재단법인으로 바꿀 수 있지만, 자산이 있어야 한다. 세계사이버대 수익용기본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재단법인으로 변경이 어렵다. 재정기여자도 찾지 못했다. 세계사이버대 입학충원율은 50%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세계사이버대의 인가 취소 확정 시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편입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2001년 출발한 사이버대는 그동안 특별편입, 학교 폐교가 없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이버대의 인가 취소가 확정된다며 첫 사례로 기록된다.

    세계사이버대는 교육부가 내놓은 특별편입은 학습권 보호가 아닌 학생들의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 1700여명이 재학 중인 세계사이버대는 2년제로, 동일 학제로 운영되는 곳은 영진사이버대·한국복지사이버대 등 2곳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영진사이버대는 대구에, 한국복지사이버대는 경북 경산에 대학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사이버대는 경기 광주에 둥지를 틀고 있다.

    세계사이버대 약용건강식품학과, 환경조경원예학과, 실용음악학과, 선교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등과 유사한 학과는 영진사이버대·한국복지사이버대에 없고 실습교육이 필요한 아동보육학과의 경우 거리간 먼 학교로 통학에 나서야 한다고 학교 측은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측은 "특별편입에 대한 1~2차 수요조사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영진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는 서울에 지역학습관을 두고 있다"며 실습교육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유사학과 부재 등에 대해선 "새롭게 설치해서라도 수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행정예고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기준 세계사이버대 교직원은 40여명으로, 폐교가 확정된다면 이들의 일터는 사라지게 된다. 

    세계사이버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법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한다고 했고, 이를 믿고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려고만 한다. 교육부가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교직원의 생계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편안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이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