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이탈로 외국인 주주 논란 해소화물 매각 완료시 대한항공 합병도 탄력조원태 회장 "10월말까지 美 승인 받을 것"
  • ▲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작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DB
    ▲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작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D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필수 단계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조만간 선정된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에서 빠져 외국인 주주 관련 논란이 해소되면서 대한항공 합병도 막바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주간사 UBS는 이르면 이달 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 참여한 인수전에서 UBS는 당초 5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매각 측 간의 논의 등의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의 변동으로 인해 매각 변수가 해소됐다는 분위기다. 에어프레미아와 컨소시엄을 이뤘던 MBK파트너스가 빠지고 빈자리를 메리츠증권이 채우게 됐다. 

    MBK파트너스는 스페셜시츄에이선(SS) 2호 펀드를 통해 전환사채(CB) 형태로 에어프레미아에 3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외국인 투자자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 제6조를 보면 ▲대한국민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항공기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이 법인등기부 상의 대표자이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도 제한된다. 
  • ▲ 조원태 회장은 연내 마무리에 대한 자신감을 최근 나타냈다. ⓒ대한항공
    ▲ 조원태 회장은 연내 마무리에 대한 자신감을 최근 나타냈다. ⓒ대한항공
    합병의 선결 조건인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 후 현재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EC가 부과한 사항도 이행 중이다. EC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에 진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티웨이항공은 8월 인천~로마 노선을 시작으로 취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연내 합병 승인에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달 초 두바이에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사 합병은 미국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연내 기업결합 성사가 기대되며, 합병 이슈는 노이즈가 아닌 프리미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