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 국민 재산권 과도한 침해”
  • ▲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율 인상안은 이중과세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제공
    ▲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율 인상안은 이중과세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제공

    종부세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29일 종부세율 인상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는 한치도 물러섬을 보이지 않았다.

    기재부와 여당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정부안 보다 더 강화된 민주당 김정우 의원 발의안 통과를 요구하며 한국당을 자극했다.

    당초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는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더욱 강화된 법안을 발의했다. 당연히 여당과 기재부도 법안 수정에 동의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과 세수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여 인위적인 종부세율 인상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세청도 이를 의식한 듯 종부세신고 안내문을 종전에 비해 일주일가량 늦게 발표 했다는 후문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7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46만 6천명, 세액은 2조 1,148억원에 달한다.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40만명(1조 8,181억원) 대비 인원은 6만 6천명 (16.5%), 세액은 2,967억원(16.3%)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안개정을 통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냐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30일 뉴데일리 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종부세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선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빨리 증가할 것”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세수가 늘고 있는데 세율까지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부자증세 논란 속 종부세율 인상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