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1884개社 지배구조현황 발표롯데 9-한진 7-현대차 8-삼성 1-SK 1곳에 그쳐
  • ▲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경영의 권한과 책임일치를 위해 총수일가의 이사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경영투명성 제고와 정책 결정권자의 권한과 책임 부여를 위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절실 하지만 올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일가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주회사 및 주력 회사 등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이사로 집중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2018년 지정된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6일 공개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분석 결과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1.8%(386개사)였으며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는 8.7%(155개 사)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연속 분석 대상인 ‘2017년 지정 집단 31개 중 신규 지정집단 4개, 농협과  총수 없는 집단 5개’를 제외한 21개 집단 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년 17.3% 대비 1.5%p 감소해 15.8%를 나타냈고,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 비율은 5.1%에서 5.4%로 다소 증가했다.

    기업 집단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셀트리온(88.9%), KCC(82.4%), 부영(79.2%), SM(72.3%), 세아(66.7%)순으로 높았고 미래에셋(0.0%), DB(0.0%), 한화(1.3%), 삼성(3.2%), 태광(4.2%) 순으로 낮았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현대중공업, 두산, 대림 효성, 하이트 진로, 한솔 등 14개 집단이며 이중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등 8개 집단의 경우 총수 외에 2·3세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전혀 없었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와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된 가운데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전체 회사 이사등재 비율 21.8% 보다 현저히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217개사 중 142개사로 65.4%에 달했고 사각지대 회사 역시 333개사 중 93개사로 27.9%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사 중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52개사와 사각지대 21개사로 그 비중은 75.3%였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66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됐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와 달리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강화 및 규제대상 확대 추진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봉삼 국장은 “총수일가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주회사, 주력회사 등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직접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무려 14개 집단, 28.6%에 이르고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 이사로 등재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 비율이 99.5%를 넘어서고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의 81.7%가 수의계약 사유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화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