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데일리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데일리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에 그쳤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이원신 부장판사)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하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했으나 2016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각각
    2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 회사 측에서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한항공은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 평가였다고 반박했으며 박 전 사무장이 한국어·영어방송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사규에 따라 라인 관리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