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자본금 3억→15억'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 가입자 피해 최소화 전망
  • 오는 25일 할부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43곳의 업체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25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격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기준 43곳의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비자는 2만2000여 명이다.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해당한다.

    개정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주된 내용은 현행 3억원인 상조업체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보증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준 요건 미충족 업체의 소비자 규모는 전체의 0.4%로, 당초 우려됐던 상조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개정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등록이 말소되는 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내상조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 시 소비자가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고, 차액 납부를 통해 타 업체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내상조 서비스도 일부 손봤다. 기존 규칙은 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고객 스스로가 내상조 서비스 가입을 위해 누락금액 전액을 추가 납입해야 했었다. 앞으로는 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리더라도, 누락금의 전체가 아닌 50%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