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나라살림 곳간지기 소명의식 가져달라"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 세무조사는 강화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올해 국세행정방향은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용 세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또한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 훼손행위 대한 단속기조는 더욱 강화된다.

    경제활력 제고방안으로는 정기 세무조사를 늘리고 비정기 조사는 축소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되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을 통한 서민지원책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지난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초석을 마련 했으며 이제 국민들은 국정운영 3년차 혁신성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세정책은 민생경제와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중심 축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생과 포용, 공정과 정의, 소통과 혁신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며 284조 4천억원의 소관 세입을 차질없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와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에 대한 철저히 검증이 실시된다.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또한 국세청은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의 탈세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며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된다.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신종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민생 지원책으로는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제외,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세정지원 추진단 운영을 통해 경영애로 자영업자 등을 선제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저소득가구·청년층에 대폭 확대돼 올해 445만구(5조 8천억원)에 달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신청서비스 확대, 전산시스템 확충 및 안내·홍보 강화 등 철저한 대비책도 구축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