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AOC 신청해야… 3개 업체 동시 진행
  • ▲ LCC 경쟁사.ⓒ연합뉴스
    ▲ LCC 경쟁사.ⓒ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유보적이던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를 3개나 내주기로 했지만, 후속 조처를 깐깐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혀 추가 탈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5일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에 LCC 신규 면허를 주기로 했다.

    이들 항공사는 앞으로 1년 안에 안전면허라 할 수 있는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 노선허가를 받아 취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면허발급 심사 과정에서도 항공기 도입계획에 상응하는 안전조직 구성과 인력확보 계획 등을 검토했지만, 앞으로 AOC 단계에서 안전운항 관련 1500여개 항목을 현미경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AOC 획득 단계에서 구체적인 신청 기간을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면허를 받은 항공사를 대상으로는 1년 이라는 시간 제한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건은 지난해 신규 면허 발급 심사 지침을 발표할 때 이미 알렸던 부분"이라며 "앞으로 일정이 빡빡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 (AOC 획득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LCC 면허를 받은 업체는 1년 안에 모두 AOC를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AOC 심사에 국토부 2개 부서가 달려든다고 해도 한꺼번에 3개의 면허가 발급된 전례가 없어 국토부 설명대로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1500여개 항목을 현미경 심사할 경우 보완이 필요해 일정이 뒤로 밀리거나 시범비행 과정 등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기면 면허를 발급받고도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
    국토부가 이번에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내주기로 사실상 LCC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에 따라 일각에선 벌써 시장의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한 듯 앞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AOC 취득뿐 아니라 운항개시 준비 기간과 취항 이후에도 자본금과 투자확보 이행 등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하면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도 자세히 살피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항공기 도입과 노선허가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애초 항공업계에선 이번에 1~2개 항공사만 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각에선 유례없이 여러 건이 접수된 이번 심사에서 국토부가 일부 탈락하는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1차 관문 격인 면허 심사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통과시켜 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AOC 단계에서 안전을 이유로 탈락시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