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운영방향 보고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정준영의 몰카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버닝썬 게이트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13일 국세청은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방향을 보고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당초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 거론되지 않은 ‘음란물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나 세법질서 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남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관련자를 탈세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인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해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150억원대의 아레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 8일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국세청은 음란물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경과의 초기 세무조사 공조 방침이 최근의 버닝썬 논란과는 별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경과의 공조방안 필요성이 제기돼 구체화된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과 이에따른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세청이 검·경과의 공조강화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