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중복 수사 해소할 것" 이 총리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없다" 공언
  •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초라하다.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자영업자들의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까지 받고 있다. 

    IMF는 최근 우리나라가 올해 목표로 삼은 경제성장률인 2.6%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1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 상반기 10조 추경 준비하는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편성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조사단은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보강, 추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면서 "IMF의 권고대로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추경 편성한다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 했다. 

    전일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경제 현안 보고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IMF 정책권고 등을 반영한 추경 편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고려하는 추경 규모는 10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낙연 총리 "소득주도성장 포기 안한다"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키워가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의료비경감, 가계비지출감소, 사회안전망 확충(효과)도 있다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양극화가 커진데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에 국한에 말하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 저임금 근로자 숫자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점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 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 못 한 제도로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다"

    이 총리는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질의에 이 총리는 "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한 순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해 원가 이하로 4조7천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팔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질의에는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고 다른 원전은 건설 자제가 좋겠다는 국민의 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이란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라면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원전 의존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나가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유세 도입 논의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비껴갔고,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꺼번에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 "檢,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수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에 따른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조사 및 수사 우려에 대한 업무 분담 방침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성담합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 입찰담합) 등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때 나타나는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 중 획득한 정보를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차원서 관리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언론보다가 일방적인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