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총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찬성 64.1%특별결의 아닌 일반결의(과반수 이상)라면 무난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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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64.1%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27일 대한항공 정기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찬성 64.1%, 반대 35.9% 결과가 나와서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 출석(위임장 포함)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결의 사항이 아니라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조 회장이 연임하려면 66.7%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2.6%p 차이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이사 선임 안건은 일반결의(출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뤄진다.

    대한항공 역시 1999년 이전에는 일반결의 사항이었다. 당시 외국 투기자본들의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덕분에 당시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에는 악재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64.1%의 찬성률은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갖고 있는 2대주주 국민연금이 반대했음에도 말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최태원 회장의 SK(주) 이사 선임에도 반대를 했다. 이날 열린 주총에서 최 회장의 안건은 가결됐다. SK(주) 정관에는 이사 선임이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로 돼 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덕분에 최 회장은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여러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은 조 회장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어버렸다. 거기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정관이 부메랑이 돼 조 회장의 연임이 무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