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계열사 ‘한솔이엠이’ 소속“비상대책위 구성해 수습 최선”
  • ▲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 ⓒ연합뉴스
    ▲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 ⓒ연합뉴스
    한솔제지가 충남 서천 장항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피해자가 비정규직이 아닌 ‘계열사 정규직 사원’이라고 밝혔다.

    5일 한솔제지는 입장문을 통해 “사망자는 지난해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며 “비정규직이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과 유가족에게도 예의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에 대해선 경찰과 노동부, 소방당국에서 조사중”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솔이엠이는 지난 2001년 한솔제지 엔지니어링 사업본부가 분사해 설립된 한솔그룹의 계열사다. 한솔제지 사업장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한솔제지는 “한솔이엠이를 단순 사내 하청이라며 태안화력 발전소 사망사고와 같은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기관과 사고수습 및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항공장에서는 지난 3일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고로 장항공장은 전체 공정 작업을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