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사업장,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타격
  • ▲ 폐업.ⓒ연합뉴스
    ▲ 폐업.ⓒ연합뉴스
    올 들어 2월까지 체불된 근로자 임금이 318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9.3%나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지난해 총체불임금의 20%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영세·중소규모 사업장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비중이 적잖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8일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자료를 보면 올해 2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는 6만2000명이다. 체불액은 3185억원쯤이다. 1월 1225억원, 2월 10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억원과 71억원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2월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991억원, 건설업 568억원, 기타 543억원,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410억원, 금융·보험·부동산과 사업서비스업 388억원, 운수·창고와 통신업 268억원, 전기·가스와 수도업 14억원 등의 순이다.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이 12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921억원, 30~99인 584억원, 100~299인 217억원, 300~499인 13억원, 500인 이상 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2015년 1조2993억원(29만6000명), 2016년 1조4286억원(32만5000명), 2017년 1조3811억원(32만7000명), 지난해 1조6472억원(3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2017년과 비교해 19.3%나 급증했다. 올해도 2월 말 기준으로 87억원이 늘어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체불임금 급증에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올랐다. 올해는 8350원으로 10.9% 올라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했다.

    올해 2월까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5~29인 중소사업장의 체불임금이 2147억원으로, 전체 3185억원의 67.4%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봐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410억원으로 전체의 12.9%에 해당한다. 제조업 체불임금의 41.4%쯤이다.
    임금체불이 늘면서 체당금 지급도 늘어나는 추세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폐업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제도다.

    체당금 지급액은 2015년 2978억원,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지난해 3740억원이다. 올해는 3월 말 현재 8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지급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하던 2009년(3080억원) 이후 7년 만이다.

    올해의 경우 산업별로는 일반산업이 1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8억원, 건설업 38억원, 도·소매업 16억원 등이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합치면 68억원으로 건설업보다 많다.

    눈여겨볼 대목은 2015년 7월부터 소액 체당금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일반 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기업의 도산을 인정해야 받을 수 있다. 소액 체당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돼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소액 체당금은 2016년 1279억8000만원, 2017년 1396억9000만원, 지난해 1865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2017년에는 9.1%가 늘어난 데 비해 지난해 지급액은 33.5%나 급증했다. 이는 소액 체당금 지급액이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대거 소액 체당금을 신청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 ▲ 연도별 체불임금 현황.ⓒ노동부 e-현장행정실
    ▲ 연도별 체불임금 현황.ⓒ노동부 e-현장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