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사전 낙찰자 합의KT, 57억-檢 고발… LGU+ 39억,SKB 33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한 KT·LGU+·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에 대해 133억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용 KT에 57억 4,300만원, LGU+ 38억 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 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 1,700만원 등 총 133억 2,2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함께 KT의 경우 24일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KT에 대한 검찰고발 배경에 대해,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LGU+,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타 업체의 경우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이들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조달청과 한국마사회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다.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합의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을 받을수 있었다.

    이후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했다.

    이들 담합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돼 매몰비용이 될 것을 우려해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자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여기에 전용회선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 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았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성경제 과장은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된 IT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시 의결서를 법무부에 통보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