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타이어 온라인 최저판매가 정해놓고 미이행시 불이익금호타이어 48억 3500만원, 넥센타이어 11억 4800만원 과징금공정위, 타이어 판매시장 가격경쟁 활성화 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온·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타이어 48억 3,500만원, 넥센타이어에 11억 4,800만원 등 총 59억 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정비업체 등 기타 판매점 등에서 판매된다.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38%~60%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악용 금호타이는는 2014월 1월~2016년 7월 기간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2014년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이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으며 온라인 가격 미준수 판매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 역시 2013년 8월~2016년 7월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한 혐의다.

    이후 넥센은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유태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