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인정…깊이 반성한다”檢, 이명희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조현아 징역 1년4개월 및 6200만원 추징변호인 측, 고가 사치품 아닌 생활필수품 대부분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직원 폭행·폭언 관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정상윤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직원 폭행·폭언 관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정상윤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서 끝내 울음을 보였다.

    16일 이명희·조현아 모녀는 개인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밀수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섰다.

    두 모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해준 것밖에 없는 회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해외 물품 반입) 절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약 9000만원 상당의 가방과 의류를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현아 측 변호인은 해외 물품을 밀반입한 점은 인정하나 대다수 물품은 의류, 신발, 아이들 장난감, DVD, 식기류 등 저가의 생활 필수품이며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집 밖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한 것은 개인 소비를 위한 것이며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해 반입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두 모녀의 판결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3일 오전 10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