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경영구조, 외부 전문가 평가 및 임직원 설문 조사 등 국토부 추가 요구 사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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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는 지난 9일 오후 국토부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경영 제재 조치 이후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하며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음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진에어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 받았다.

    또한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에밀리 조(조현민)가 진에어 지주회사로 복귀하면서 진에어 경영에 다시 참여할 지 모른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진에어 측에 경영문화 개선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진에어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실적이 악화됐다.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국토교통부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진에어는 영업손실 266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243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