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甲질 남용 SKT·KT·LG유플러스에 광고비·제품 무상수리비 전가'시정방안 개선책' 보완해야
  • ▲ 9월 25일 세종시 공정위심판정에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건을 주재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뉴데일리 DB
    ▲ 9월 25일 세종시 공정위심판정에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건을 주재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뉴데일리 DB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 전가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후 첫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개시 신청 건’ 을 심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결론은 애플측이 추후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경우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재차 결정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 등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했다”며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거래상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천억대의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비용을 전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이폰 TV광고의 경우 아이폰에 대한 제품 광고가 이어지다가 광고 끝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잠시 노출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애플이 이 광고비용을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는 것이다.

    혐의 확인을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애플의 행위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이윤을 착취했는지 심의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