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배 및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데일리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데일리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5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비춰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이유인)기내 방송 자격 강화조치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심서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씨는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관련자다. 

    그는 당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대한항공이 사태 수습을 하며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사측과 조 전 부사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이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보직이 변경됐는데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냈다.

    대한항공은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 평가였다"고 반박했으며 박 전 사무장이 한국어·영어방송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사규에 따라 라인 관리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