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작업 및 개별 현안 묵시적 청탁 없어승마지원-영재센터, 대통령 강압적 요구에 지원삼성물산 합병, 적법하게 진행… "승계 작업과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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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승마지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의혹 등을 개별적 현안으로 보고 대법원이 포괄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만큼 이들 현안에 대한 판단도 같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었을 뿐더러 어느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도 아니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심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양형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어서 사실 관계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승마지원 ▲동계영재센터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 3가지 부문에서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특검이 삼성 그룹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에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중 '살시도' 자체를 뇌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살시도'를 제외한 마필에 대한 용역대금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하면서 '살시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계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포괄현안 외에도 개별현안까지 인정해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특검은 앞서 열린 파기심 첫 공판에서 "삼성바이오 자료를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높아야 했기 때문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사후적 관점에서 대가성 인식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이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마필 제공 및 영재센터의 경우 자발적 지원이 아닌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승마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최서원에게 용역대금과 마필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마필 소유권도 최순실 씨의 겁박에 의해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2차 독대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해 질책이 있었고 최순실 씨도 마필 소유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겁박하자, 이전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영재센터 역시 강력한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요지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요구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도 시기 등을 고려해도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2015년 5월 이사회 결의 시점에 결정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은 2015년 말 결산 시점에 반영됐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와 수십 차례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회계기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2015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엘리엇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제기한 '합병비율 불공정' 주장을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이 상장되기 이전 미래가치로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힘들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는 당시 자본잠식 우려가 없으므로 합병 이후 삼바가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변호인 측은 내달 열리는 양형심리 공판 기일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교수, 미국 코닝사 웬델 윅스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통해 변호인 측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설명과 삼성의 당시 상황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