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 막혀있어과방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일 처리 합의...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데이터 규제 푸는 추세...뒤쳐진 한국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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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활용의 규제를 푸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에 막힌 채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 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데이터 3법은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진영논리에 휩싸여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야당은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밝혔지만,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해 모든 연구에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일본도 2015년 제3자에게 익명 가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이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앞서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10%에 불과했으며,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5년 정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경우 선진국들과의 데이터 경쟁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 이른바 '팡(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며 "국회가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