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소, 사후관리 강화·재정낭비 억제 등 주장의협, “과도한 행정처분 등 불합리한 부분부터 개선돼야”
  • ▲ 일반검진 관리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 모형.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검진 관리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 모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국가건강검진, 특히 일반검진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구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바람직한 방향성 확보를 위해 가혹한 행정처분 등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먼저 건보공단 정책연구소는 최근 내부연구로 진행된 ‘일반검진 성과평가’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국가검진은 일반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반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전체 건강검진의 35.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소요는 크지만 실질적 건강수준 향상, 의료비 절감 등 영역에서는 뚜렷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외형적인 규모는 성장했지만 일반검진 체계 상 장기적 관리체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국가차원의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검진 대상자 선정에서 기존 질환 이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실제로는 무증상 선별검사가 아닌 기존 질환자에게 불필요한 조기진단 선별검사를 시행해 심각한 재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검진대상자 1841만명 중 당뇨병 치료환자 272만명, 고혈압 치료환자 695만명은 만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별검사인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2018년 연구)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검진 수검자를 사후관리로 연계하는 성과가 낮다. 사후관리 체계는 검진결과 대사증후군(위험요인 보유군)과 유질환자(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만 위험군, 주의군, 보건소 연계, 미치료자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의 의뢰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사, 질병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 등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신설해 일반검진 관리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성과평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관리기구를 건보공단 산하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해 매년 성과지표를 생산하는 방향이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의료계, 별도 기구 신설은 ‘시기상조’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일반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별도 기구 신설 등에 대한 주장을 펼치자 의료계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반검진 시 착오청구 건 등에 대해 건보공단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A검진기관은 콜레스테롤 값 입력 시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실측정 해야 하나 자동 계산 값으로 입력 및 청구(1건)했다. 이로 인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혹한 사례도 발생했다.  

    의협에 따르면 A검진기관의 사례에서처럼 3회 이하의 단순 착오청구로 건강검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예고 받은 검진기관은 올 7월 31일 기준으로 195곳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일반검진의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 문제는 추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검진기관이 착오청구에도 업무정지를 받는 가혹한 환경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18년 11월)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