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연 1494억원 부담액 절감 효과일반대출 중도상환 10.9만원·한도대출 45.5만원 경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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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수수료율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었다. 또한 대출취급 시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준이나 지출한 비용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3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 단 주선·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없었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주간수수료율도 상한을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중복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에 대해서도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또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을 타업권과 비교해 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 수준으로 인하한다.  

    상호금융권 역시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모두 운영하고, 이중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2%대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며,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취급수수료·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일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0만9000원,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수수료는 45만5000원 경감이 예상된다. 

    법인의 경우 일반대출(공동대출 제외)의 대출취급수수료는 95만8000원, 중도상환수수료는 5만7000원, 한도대출(당좌대월 등)수수료는 50만2000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업무방법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