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요기요-배발통 '한식구'앱 이용자·외식업주 혜택 축소 우려공정위 결합심사 귀추 주목
  • 국내 1·2위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 식구가 된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사실상 독점 구조로, 소비자와 외식업주는 벌써부터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를 내놓는다.

    지난 13일 있었던 합병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 소식’이었다. 두 회사가 수년간 다툼을 벌여온 라이벌 관계였기에 더욱 놀라웠다. 합병은 요기요 본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수가는 4조 8000억원이다. 온라인 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양사는 합병 후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V)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해 국내외 사업을 진행한다.

    딜 성사 시 DH는 국내 배달앱 점유율 98%를 보유하게 된다. DH는 3위 업체인 배달통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배달앱 상위 3사 점유율을 배민 55%, 요기요 33%, 배달통 10%로 각각 추산한다.

    앱 이용자들은 양 사 합병을 딱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간 양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반값 데이’, ‘0원 쿠폰’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한 회사가 이벤트를 시작하면 더 큰 할인 폭으로 이용자를 끌어오는 방식이었다. 두 회사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사이 소비자 혜택은 분명했다.

    점주 수수료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간 두 업체는 업주 유치를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도 펼쳐왔다. 양 사는 합병 후에도 독자 경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쟁 구도는 이전에 비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5년 ‘수수료 0%’를 선언하며 건당 주문 중개수수료를 없앴다. 최근에는 광고(오픈서비스) 수수료를 6.8%에서 5.8%로 낮추기로 했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부터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했다.

    관련 업계는 수수료를 비롯, 점주 대상 프로모션 등 입점관련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계 DH 독점구조로 시장이 재편된 만큼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배달앱 3개가 한 회사에 소속되는 형태로, 예전과 같은 고객·점주 유치 경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업체가 내리면 뒤쫓아 오는 방식으로 조정했던 앱 수수료 인하 경쟁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 DH-배민 인수합병 구조도. 두 회사는 합병 후 국내사업·동남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 우아한형제들
    ▲ DH-배민 인수합병 구조도. 두 회사는 합병 후 국내사업·동남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 우아한형제들

    양사 합병 성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달려있다. 공정위는 매출·자산 3000억원 이상의 기업 M&A시 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 심사는 승인과 조건부 승인, 합병 불가 세 가지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기업 합병을 불허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결합 신고를 불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정위는 양 사 합병 시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시장 범위’를 먼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양 사 합병을 배달앱 시장에만 한정한다면 독과점이 분명하지만, 배달업 전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시장 전체로 확장해 본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