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25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 점검 긴급 지시무신고 직접판매, 가격 폭리, 무자료 거래 집중 점검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업체, 즉각 세무조사로 전환
  • ▲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전국 동시조사가 착수됐다 ⓒ뉴데일리 DB
    ▲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전국 동시조사가 착수됐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25일 오후 4시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에 전격 착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내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 222개 등 총 263곳에 국세청 인력 526명을 투입시킨다.

    점검항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및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