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주장에 반박 "조 회장 입사 이전, 거래상 위법 없다"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왼쪽부터) ⓒ 한진그룹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왼쪽부터) ⓒ 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조현아 연합이 제기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이 프랑스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구입 대가로 170억원의 부당 이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8일 설명문을 통해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 간 합의일 뿐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주연합은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주연합 측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 차례의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판결문에는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한화 약 172억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연합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과정이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면서 "해당 기간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330 도입 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고,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동일 직급으로 재직했다”고도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주요 계열사 주총 시즌에 돌입한다. 그 중 지주사인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룹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표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기준으로 조 회장은 33.45%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22.45%)과 델타항공(10.00%), 카카오 (1%), 대한항공 사우회·우리사주조합(3.8%) 등이 보유한 양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중심의 ‘3자 연합’ 지분은 31.98%로 추정된다. 이는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지분을 모두 합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