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주연합 가처분 2건 모두 기각주주연합 "긴 호흡으로 주총 임하겠다"양 측 지분차 8.46%로 벌어져… 조원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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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이 주주연합의 의결권 가처분 기각에 “위반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진칼은 24일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 의결권의 정당성, 반도건설의 공시위반을 인정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특히 반도의 허위공시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에 따라 27일 정기주총에서는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고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 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주주연합도 재판 결과에 입장을 냈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본안소송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서울중앙지법은 연합의 의결권 가처분 두 건을 각각 기각했다”면서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본안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최악의 결과도 고려해 이번 주총을 준비해 왔다”면서 “그간 준비한대로 이번 주총은 물론, 향후 주총에서도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이번 판결과 주총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주연합은 “저희는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정상화 궤도로 올릴 것”이라며 “현재 그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 전문경영인,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절실하다. 옳은 명분을 가진 주주연합이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주주연합의 가처분 소송 두 건을 기각했다. 연합 측은 지난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가 가진 한진칼 지분 3.8%의 의결권 제한과 반도건설 지분 8.2%에 대한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 의결권을 인정하는 한편, 반도건설에는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를 적용했다. 판결에 따라 반도는 이번 주총에서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은 허위공시를 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분 5%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조원태 회장 측(37.24%)과 주주연합(28.78%)의 지분율 차는 8.46%로 벌어졌다. 가처분 판결 이전 지분율 격차는 3.46%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