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고시 개정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신고 면제혜택 부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완화 하는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는다.

    신고면제기준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규모를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현황 반영 및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횟수 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개정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를 통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며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또한 거래횟수는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면제기준 고시의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