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연동방식 유력… 부분·단축 운영도 검토다른 사업자 통한 임시매장 운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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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는 면세사업권은 1터미널 DF2·4·6(신라), DF3(롯데), DF9(에스엠), DF10(시티) 등 6개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로 입찰일정 등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공사는 연장 계약 조건으로 연장 기간에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을 제시했다. 매출이 줄면 임대료 부담도 줄어 사업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일부 사업자가 면세사업권 운영을 포기했을 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공사는 △매장 부분운영 △영업시간 단축 등 기존 사업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의치 않을 땐 여객 추이 등을 고려해 플랜 B도 준비하겠다는 태도다.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사업자 또는 4기 사업권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가 임시매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앞으로의 수요변화 등에 대비해 면세점 영업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사와 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