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면세점 임대차 계약 만료 앞두고 8개 구역 중 6개 유찰공사, 연장 제안하며 임대료산정 방식 두고 변경 검토임대료 따라 롯데·신라 등 연장 여부 고려 중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재입찰을 앞두고 면세업체와 인천공항공사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공사 측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8월로 다가오지만 현재까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자 현 사업자에게 임대료 ‘영업료율’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면 롯데와 신라 등 기존 면세사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선뜻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T1 면세점 임대차 계약 만료 앞두고 8개 구역 중 '6개 유찰'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T1 6개 구역의 사업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태다.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갈등으로 롯데와 신라, SM, 시티플러스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모집 대상 구역이 3배로 늘어났다.

    이 중 대기업 면세사업자 재입찰 대상은 총 4곳이다. △1차 입찰에서 기준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신라·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으로 실질 계약을 포기한 DF3, DF4(주류·담배) △현대백화점면세점 단독 입찰로 유찰된 DF6(패션·기타) 등이 해당된다.

    예정대로라면 공사는 적어도 5월 초 재입찰 공고를 진행해야 했다. 입찰 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까지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점 면세점 임대료 지원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재입찰 일정 역시 연기됐다. 

    이로인해 현재 인천공항과 롯데·신라 등 제3기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제1터미널 영업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먼저 면세점 업체들에게 제안했으며, 롯데와 신라는 지난 15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건은 임대료 산정 방식이다.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기존의 ‘고정료율’ 방식 대신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하는 ‘영업료율’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영업료율 방식을 제안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80~95% 줄면서 임대료가 매출을 앞질렀다. 

    이로인해 롯데와 신라는 영업 연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지불할 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부담할 금액은 지금보다 적게 된다.

    공사가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산정 방식을 제시한다면 계약 연장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는 매출에 따른 변동 임대료 산정식이다. 판매 품목별 영업요율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매출의 30~40% 수준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을 수용해 영업을 이어가도 임대료 부담이 작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영업요율은 고정 금액에 매출 연동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출이 90% 줄었다고 해서 임대료도 90%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영업료율 방식을 채택해도 일정 부분 고정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영업을 연장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각자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주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사 측에 제출했지만, 각사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 달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임대료를 영업요율로 바꾼다 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업계와 계약만료 이후 운영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