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부실대출로 손실 예상 단독 대주단 구성할 수 없게 규정 변경
  • ▲ 하나손보 로고.ⓒ하나손해보험
    ▲ 하나손보 로고.ⓒ하나손해보험
    지난해 부실 PF대출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보)이 올 상반기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 인감 날인 등 확인 과정을 강화한 것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지난해 25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 담당 직원이 부동산개발사업 대출 취급과 관련해 채권보전조치사항, 신용보강사항 등을 빠뜨린 채 대출을 실행했던 것.

    이러한 사실은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 발견됐다. 대출 실행 전 주요 이행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드러났고, 금융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해 부당 PF대출을 실행한 셈이다. 이에 해당 직원은 퇴사 처리하고 사고자 배임, 수재,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손실 확정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공시한 작년 12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252억원에 달한다. 하나손보가 파악한 손실 예상 금액은 작년 9월 기준으로 22억1900만원이었다. 손실 금액은 채권회수절차와 사실관계 확인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확한 금융사고 손실 금액을 파악하는 데는 약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 관련 규정상 단독으로 대주단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감 날인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는 게 하나손보 측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금융사에서 여신심사서류의 확인·검증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해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사고유형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유형인 위조나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참고해 검사를 강화할 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의 관리 부실로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올 상반기 사고 원인이 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상태”라며 “대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한 더케이손해보험은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꾸고 이달 1일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