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공개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M&A 심사 간소화 담아콘텐츠 고도화 AI 기술개발, 1조원 콘텐츠 투자 눈길취약계층 정보활용 제고,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도
  • 정부가 미디어 플랫폼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청년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정‧상생 환경을 조성해 2022년까지 미디어 시장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찌감치 디즈니, AT&T,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들은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이다.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5G 네트워크, 한류 콘텐츠 등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2000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콘텐츠 ▲기반조성 ▲공정‧상생 등 4가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세웠다. 

    우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자율등급제도 도입한다. 방송통신 분야 M&A의 경우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및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제작사‧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도 조성, 운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지원(다년도, 시즌제, 공익·지역성 콘텐츠 등)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도 개발 지원한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늘리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정보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제도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 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한다.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도 구축한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하고,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TV를 보급할 방침이다. 스마트 패드, 스마트미러 등 지능정보기술을 민원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거주시설에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간 자원·기술·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