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조달청 협의, 방치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 내달 1일부터 건설공사비에 안전관리비용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내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 인건비는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표준품셈에서 방호시설로 제시돼 있는 플라잉넷·비계 외 안전시설물에 대한 품기준을 7개 신설하고 3개는 보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인력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비계·시스템방호·수직형추락방망) △안전난간(발코니·슬래브·계단) △엘리베이터(난간틀·추락방호망)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등이 추가된다.

  •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기준. ⓒ 국토교통부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기준.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건축물 폐기물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제시해 설계자가 발생량을 예측·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콘크리트류·금속/철재류·혼합폐기물)에서 6종(폐콘크리트·폐금속류·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혼합폐기물)으로 분별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발주처나 도급사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