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맞고 감사기관 지적 틀려" 검찰 논리면 삼바 가치 형편없어야… 물산 2배 넘어서"참여연대, 검찰 주장 및 태도 잘못됐다" 지적 잇따라
  •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뉴데일리DB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뉴데일리DB
    검찰이 참여연대 같은 정치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기 보다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회계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사가 너무 편파적이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불법성 논란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에서는 임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 안팎이 압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은 수사와 기소 강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겸임교수는 "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들은 자기들만의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유리하도록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합병을 통해 이재용은 합병된 삼성물산의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하게 됐다. 

    당시 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0.35 였다. 이 비율은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다.

    숫자만 보면 제일모직에 비해 삼성물산 측이 불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만약 불리하게 적용됐다면 주총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주총에는 전체 주식의 84.7%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주식 중 70%가 찬성했다. 반대는 주로 외국인 주주들이 했다. 

    국내 주주들은 대부분 찬성했다. 김정호 교수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주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회계 장부 조작이다. 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는 논리인데 지난 2018년 11월 24일 한국 회계학회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에 맞게 제대로 처리 됐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본래 미국식 회계기준 GAAP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권고하는 IFRS, 국제회계기준을 택했다. 

    GAAP가 규정 중심이라면 IFRS는 원칙 중심이다. 그 원칙 아래서 회계작성자가 현실을 반영하는 숫자를 적어 넣으면 됐다.

    한국회계학회는 삼성이 그 원칙에 맞게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천대학교 교수이면서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을 지낸 홍기용 교수 같은 분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맞고 감사기관의 지적이 틀렸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 가치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검찰 논리대로 가치를 뻥튀기했다면 현재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현저히 낮아야 맞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종가 기준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22조원인데 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1조원을 보였다. 모회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16년 11월 상장 당시 16만원이던 주가도 77만5000원으로 4.8배나 성장했다. 

    김정호 교수는 "이런 삼성바이오를 품고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으니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용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검찰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보다 오히려 참여연대와 검찰이 더 정치적"이라며 "검찰이 참여연대 같은 정치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기 보다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