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백한 금융사 잘못' 판단…역대 최대 배상 비율판매사 인정 미지수…투자시점 따른 피해자 반발도 관건3개 모펀드 여전히 손실규모파악 불가능…장기화 불가피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대인 100%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돼 통상 배상 비율을 뛰어넘는 높은 책임을 판매사에 부과한 것이지만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놨다.

    사회적 이슈로 번졌던 DLF 사태때는 80%를, 동양그룹 사태때는 70% 배상안을 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100% 배상안, 즉 전액 배상은 금감원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전액배상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단순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100% 배상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판매사의 책임 인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라임사태와 관련해 일부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안을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판매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와 운용사 간 민사소송으로 끌고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판매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워낙 큰 이슈로 커져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럽지만 DLF, 키코 등의 배상안에 비해 판매사의 책임을 높게 잡은 부분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플루토 TF-1호 펀드 가운데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금액은 이번에 나온 100% 배상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분조위 이전까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100%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 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플루토 TF-1호는 손실 확정이 빠르게 이뤄져 구제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테티스 2호·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의 경우 여전히 손실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투자한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이후에나 손실액이 확정될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하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의 합의는 물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 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한 경우 사적화해가 성립된다. 대부분 추후 펀드 자산 회수,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해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금감원이 라임운용의 100% 배상안을 앞세워 국면전환에 나서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개최 이전부터 금감원이 파격적인 배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결국 코너에 몰린 판매사들은 이견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