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다주택 가산세 최대 30%↑
  • 부동산 단기 투기에 최대 8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방의 여지가 있지만 강력한 투기 억제책에 당정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소득세를 현행 40%에서 80%로 2배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상향 발표한 50% 세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양도소득세율 상향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초되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부동산규제보다 강력한 내용으로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일 경우 기본세율 6~42%를 40%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가산하는 것에서 20% 가산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20%를 30%로 10%p 올리도록 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 양도소득세율을 90%로 강화한다.

    이같은 강력한 부동산 매매 폭탄세율 적용 기조에는 현재 수준의 세율로는 부동산투기를 막기가 역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안팎에서도 단기 매매 매물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지나친 세금폭탄이 떨어질 경우 자칫 매물이 일순간에 사라져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성 부동산 매매에 강력한 세부담을 지시한 만큼 여당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잡는 것이 관건"이라며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지지하는 여론도 높은 만큼 당정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