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증세폭도 무거운데 10%p 추가 상향법안 앞다퉈 발의기재위, 취득세 최대 24%, 종부세 8.2%까지 높이는 개정안 논의의원發 세율강화법 슬그머니 반영 가능성… 12.16대책 전철밟나
  • ▲ 지난 25일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종현 사진기자
    ▲ 지난 25일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종현 사진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율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6.17·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세율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놓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심의를 이어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라며 "7월 이내에 처리되도록 밤을 새서라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부동산 증세 문제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투기세력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지 않은채 징벌적 세금폭탄만 퍼붓게 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발의한 법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행 4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에는 7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70%와 60% 세율에서 각각 10%p 더 올린 수치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의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행 1~3%인 취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3억원 이하 주택에는 0.8%를 적용하고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4%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서 중과세율 20%를 적용해 최대 24%의 폭탄세율을 부과한다. 정부가 발표한 최대 12%의 두배에 이르는 세율이다.

    또 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은 최대 6%인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최대 8.2% 세율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4%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과제도라도 보기 어렵다"며 "현행 과세표준은 저가 주택 매수자에게 부담이 크고, 고가 주택 매수자에게는 부담이 적은 구조이므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DB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DB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현행 부동산 규제를 줄이고 공제혜택을 늘리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내년 연말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도 0.5%p 내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워 주택 실수요자까지 재산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어 한시적이나마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을 통해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도 최대 30%에서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보유기간별 공제율도 최대 50%에서 80%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법에 명시해 세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도 0.2∼0.3%p 인상될 예정"이라며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같은 여당발 과세 강화 법안이 단순히 발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명분으로 여당이 세율 상한을 주장하면 정부당국은 다시 이를 검토해 상향 가능성을 고려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세율보다 한참 더 올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율을 7.10 대책에서 내놨다. 예컨대 12.16 대책에서 정부는 최대 종부세율을 4.0%로 제시했지만, 7.10 대책에서는 6%로 2.0%p 다시 올렸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 발표내용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상임위에서 병합심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추가 세율 상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