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2+2년 임대료 인상 5%이내로…상임위 상정 3일만 처리야당 반발에도 巨與 의석으로 밀어붙여…통합당 반대토론후 퇴장심의·토론없이 '이법 떼다 저법에 붙여'…임대료 급증·매물실종 우려
  •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논란의 임대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지 불과 3일만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주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찬성 185표, 기권 2표다. 반대표는 없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만 한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통과된 주임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까지 계약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연장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야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나 찬반토론 한번없이 군사작전을 펼치듯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여당 상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야당의원은 해당법안의 내용조차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주임법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법이지만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오르고 있다"며 "내집장만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반박도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때 야당은 시장에 큰 혼란이 올것처럼 얘기했지만 현재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송 의원은 "기존계약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는 등 (소급적용)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며 "시장 불안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3일만의 강행처리를 밀어붙인 탓에 법안은 뒤죽박죽 섞여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됐다. 처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시작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윤후덕,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 여러곳에서 제출한 법안이 추가되고 삭제되면서 반쪽짜리 임대차법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무산과 전월세신고제 시행 연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초 '2+2년', '2+2+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2년' 총 4년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4년 뒤에는 또다시 임대료 폭증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2 계약기간이 끝나고 신규계약을 할때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그때 아마 꽤 많은 전세가 상승이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미뤘다. 새 계약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직 전월세 신고제조차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데일리 DB
    ▲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데일리 DB
    사흘만의 강행처리와 얼기설기 땜질식으로 만든 법안으로 부동산시장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대차법 개정안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전세 물건은 자취를 감췄고 호가는 급등하고 있다. 서울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3달간 1억원 이상 전세금이 뛴 곳이 속출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임대인의 꼼수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계약의 경우 법시행전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허위계약서를 꾸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을 올려 새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팁도 나왔다. 일부 집주인들은 "앞으로 세입자를 구할때 면접을 보고 구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반발속에도 주임법 시행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989년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때도 법시행하는데 1년이 걸리면서 그기간동안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시행을 할수 있도록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