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 28.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간 반전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달(작년 4월 32.5%)이다. 그러나 법 시행 후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지난해 10월(29.6%)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못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11월 50.5%로 반전세 계약이 절반을 넘겼고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의 반전세 비율도 작년 11월 44.3%를 기록했다.

    은평구는 작년 12월 30.5%에서 올해 1월 38.8%로 뛰었다. 구로구는 지난해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42.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