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차분쟁위 조정신청 현황 분석
  • ▲ 주택임대차분쟁위 조정현황ⓒ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분쟁위 조정현황ⓒ국토교통부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계약갱신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임대차3법 시행이후 주택임대로 인한 전체 분쟁건수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갱신관련 분쟁건수는 크게 차이가 났다.

    월별로 보면 작년 8월의 경우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5건으로 이중 갱신관련은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정 신청된 총 131건중 갱신관련이 15건(계약갱신종료 13건, 임대료 증감 2건)으로 새로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9월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올 조정신청 149건중 계약갱신종료 12건, 임대료 증감 6건 등 갱신관련이 18건으로 전년의 3건보다 6배나 많았다.

    10월의 경우는 작년에 신청된 총 142건중 갱신관련이 한건도 없었으나 141건이 신청된 올해는 23건에 달했으며 11월 첫째주의 경우도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총건수 44건중 갱신관련이 12건(계약갱신종료 12건, 임대료 증감 2건)이나 포함됐다.

    특히 국토부는 11월 둘째주 통계부터는 신설된 6곳의 분쟁조정위 조정신청건을 합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갱신관련 조정신청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