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용 분담·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은 폐지1000억원 지원, 사용자 후생제고·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제시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검찰 등 관련부처 의견수렴
  • ▲ 작년 7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열린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심사 모습 ⓒ뉴데일리 DB
    ▲ 작년 7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열린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심사 모습 ⓒ뉴데일리 DB

    국내 이동통신 3社에 광고비 전가 등 갑질 논란을 불러온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본격화 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4일 “애플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로 ‘거래상 지위남용건’에 대해 공정위 심사를 받던 중 작년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자진시정안을 제시했으나 세 차례의 퇴짜 끝에 지난 6월 17일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의 갑질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대까지 예상됐지만 애플의 자진시정으로 제재를 피하게 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우선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된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되며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의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시 상호 협의절차를 갖도록 했다.

  • ▲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 ⓒ공정위 자료
    ▲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 ⓒ공정위 자료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애플은 400억원을 출자해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때 지원액은 250억원 규모다.

    100억원을 들여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과 함께 250억원을 지원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 국장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 및 과기부·산업부·방통위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위원회 재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