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지원금 지자체 지급 근거-재심의 규정-소멸시효 특례’ 등 신설“의견 수렴 및 기관 협의·심의 거쳐 특별법 신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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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 재심의 규정, 소멸시효 특례 신설 등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당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포항지진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이후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기간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