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여론조사, 의무가입 사업주 부담증가로 실직 위협↑소득감소 이직도 실업급여 대상? 고의 수급 행태 발생 우려
  • ▲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받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받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테두리에 넣기 위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특고 종사자들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중 6명이상(62.8%)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2%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68.4%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조사 대상 모든 직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직종별로 보면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4개 직종 모두에서 과반이상이 고용감소를 우려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가격 전가로 사업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보다 특고의 보험료 부담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창구에서 상담받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정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소득신고 또한 특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6.6%에 달했다.

    자발적인 이직이 잦고 스스로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 특성상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기존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직 또는 퇴직 경험이 있는 특고에 대한 조사결과 ▲폐업‧도산, 경영악화 등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 때문인 경우는 3.2%에 불과한 반면, ▲더 높은 보수를 위한 이직‧전업(37.9%) ▲결혼출산, 건강 등 개인 사정(30.5%) ▲근무시간, 승진 등 근로여건 불만족(26.3%) 등 자발적 이직‧퇴직은 94.7%였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특고 중 필요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이 변동한다는 응답은 63.6%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특고는 입‧이직, 소득조절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건수나 설치건수, 배송량, 라운딩 횟수 등을 통해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의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의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