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자간담회 개최, 2년차 정책구상 제시불공정행위 감시 타깃 ‘대·중견기업→플랫폼·앱마켓 등 ICT’ 이동디지털공정경제 구현 최우선 과제, 경쟁질서 훼손 엄단 방침
  • ▲ 조성욱 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위 제공
    ▲ 조성욱 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위 제공

    “자산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겠다.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하고자 한다”, 작년 9월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일성이다.

    당시 조 위원장은 대기업을 포함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와 갑질근절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조 위원장이 관심사는 디지털 공정경제로 옮겨간 분위기다.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태계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시장의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직시했다.

    공정위내 ICT 전담팀 발족을 발판으로 공정경제 구현 타깃이 대·중견기업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분야로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21세기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갑을관계, 소비자피해, 독과점 해소를 골자로 한 디지털공정경제 정책을 제시한 후 네이버 애플 배민 요기요 등 플랫폼 및 ICT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왔다.

    이에 더해 조 위원장은 “핵심과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와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항과 경영간섭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겠다”며 “다만 신산업의 혁신유인이 법 제정으로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공정위는 모바일 OS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앱마켓에서 수수료 체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장 경쟁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중이며 멀티호밍을 통한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겠다”면서 “멀티호밍 차단은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주 쓰는 전략으로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됐지만 전면개편안 재추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입법절차를 밟았다”며 “혁신성장 촉진 등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포함된 법안으로, 국회 설득과정 거쳐 입법화고 시행령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한편 CVC허용과 관련해서는 “실효성과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시장반응이 극단으로 나뉘는데 지주회사 체계와 금산분리 근간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악용이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