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양대노조 대환영, 노조추천이사제 급물살박홍배 금노 위원장,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입성도 한 몫
  •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추천 주주제안 기자회견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KB국민은행 노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추천 주주제안 기자회견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KB국민은행 노조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근로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권 노동조합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대 노조까지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금융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사 임추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임추위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추천한 인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추위에 근로자 대표 위원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지주사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정의당의 심상정·류호정 의원뿐만 아니라 민병덕·서동용 등 민주당의원도 참여했다.

    여당도 임추위에 근로자를 포함하는 법안에 우호적인 분위기라 법안통과에 범여권의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 금융사에 적용하는 것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도 신설됐다.

    배진교 의원은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후보추천과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추위의 구성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가 법안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는 그동안 금융사에서 고질화됐던 불투명한 인선, 셀프 연임,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개정안은 금융노동자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점도 법안 추진에 급물살을 타는 배경이다. 박 위원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그동안 KB의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 핵심 인물이다.

    KB금융 노조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오는 11월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여부가 결정된다. 2017∼2019년 부결과 자진철회 등의 진통을 겪은 후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KB금융 등 금융권의 노조추천이사제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