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책임 범위 사전 기재 '책임 지도' 첫 도입금융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는 관행 원천 봉쇄CEO 해임 등 중징계 내용 빠져…업계 의견 일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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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여겨져 온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곧 발표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직원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가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지는 식이다. 다만 업무 및 책임과 관련해 기대되는 조치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예방 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등에 따라 경감·면책될 수 있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당초 금융위가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을 가하는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해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게 묻게 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도입될 전망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