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루前 네이버에 267억 과징금 부과 ‘돌발 변수’ 조성욱 위원장 "뉴스조작 가능하다" 발언 후폭풍 불러
  • ▲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기업옥죄기 논란이 예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이 때아닌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이슈 부각으로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감은 공정법·상법 등 이른바 ‘기업장악 3법’ 입법을 두고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속에서 공정경제 주도부서인 공정위 정책방향에 대한 논쟁이 예상됐지만 국감 이슈에서 빗겨갔다.

    대신 공정위가 지난 6일 네이버에 자사 동영상·홈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뉴스조작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네이버 검색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정을 확인한 점이 뜨거운 국감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 하루전 네이버 과징금 사실을 발표한 점을 문제삼으며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입장을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구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네이버를 (징계)할때 같이 (구글도)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한게 아니다”라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문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알고리즘 조정이 네이버의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한지”를 묻는 성일종 의원(국민의 힘)의 질의에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수 있다”고 답한 부분이다. 

    이날 국감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공정법 우려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고됐지만 국감 하루전 네이버 징계가 발표되면서 국감 이슈를 한순간에 뒤바꿔 버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의 발언은 ‘쇼핑·동영상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자사서비스를 우대하는 알고리즘 조정·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한 “쇼핑·동영상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알고리즘 조정을 살펴본 적이 없다”면서 위원장의 추측성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감 중반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출석 요구가 거세지면서 뉴스조작 의혹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發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