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8일 협약식민노총 산하 택배연대만 참석택배노조 반대 기자회견… 용달·퀵·택배 업계도 난색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경제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경제
    일명 ‘택배법’을 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올해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택배를 비롯한 퀵, 용달 등 물류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수의 업계 종사자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물법)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 등이 참석했다.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물법은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표준 계약서 작성, 기사-대리점 간 의무계약 기간 명시 등 종사자 보호가 취지지만 기존 화물운송법과의 상충, 업계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21대 국회에 재발의 돼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관련 절차는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 생물법 통과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연대 ⓒ 연합뉴스
    ▲ 생물법 통과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연대 ⓒ 연합뉴스
    대다수 업계는 여전히 법안을 반대한다. 협약식 당일에는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기자회견은 또 다른 종사자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배노조를 주축으로 진행됐다. 상위단체에 대형화물 사업자가 속해있는 택배노조는 생물법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여당이 찬성 단체만을 불러 법안을 졸속 추진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생물법과 기존 화운법과의 상충을 주장한다. 노조 측은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배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용달, 퀵 등 기타 화물운송업계도 법안을 반대한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운송 3단체는 지난 7일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각 단체가 연합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단체는 “생물법은 종사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과 시 화운법과의 상충, 화물운송사업자와 택배 종사자간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적용 대상인 택배사와 대리점도 난색을 표한다. 택배기사·대리점·택배사 간 계약 구조 등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무 계약 기간 명시, 근무 중 쟁의행위 보장 등의 세부 내용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타당성 검토,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해 시장 구성원 대다수가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인 종사자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입법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