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 심의·의결"2차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 2만5500t 감축 기대"
  •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이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차 계절관리제는 1차 대비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 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된다.

    먼저 수송 부문 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평일 06시~21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1일 10만원 부과한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의 단속을 올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유예하며, 저소득층 소유 차량도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또한 단속에서 예외로 두지만, 서울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6729t(20%) 감축하는 등 구체적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도 설정했다.

    조명래 장관은 "1차 계절관리제 때 총 2만2000t의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이 감축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1차와 같은 산출 방법을 사용해 계산하면 2차 계절관리제로 약 2만55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