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부친상 이후 첫 공개일정파기심 재판부 정식 재판 돌입… 내달 결심 예정특검-변호인단 항소 이유 듣고 향후 재판 절차 논의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1시 34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출석하는 모습.ⓒ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1시 34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출석하는 모습.ⓒ뉴데일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등과 관련 파기환송심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지난달 재판이 재개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 등의 일정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약 10개월 만에 재판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경 검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앞만 보고 걸어갔다. 취재진 질문에는 이렇다 할 답변은 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관련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특검과 변호인 측의 정리된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석명사항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답변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후원을 요구받은 7개 대기업 중 삼성과 롯데 등 2곳 총수와 임원만 구속 기소하고 다른 5개 기업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면서그 이유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변호인에게는 특검이 양형 참고자료로 제기한 방위사업청 뇌물사건 등 4개 사건과 이 사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30일 6회 공판기일을 열고 그 사이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회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 등을 겨쳐 내달 결심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